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사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의 신청이나 제주도의 직권으로 지정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투자자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정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범위도 확대한다. 사업기간·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 등 경미한 변경의 허용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과 투자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계획을 성실히 완료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